앞으로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차가 매달 공시되고 은행별 금리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별 금리정보를 공개해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공시되는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고,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도 같이 공시된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은 기존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도 추가로 공시된다.

예대금리차의 공시와 함께 금리산정체계도 보완된다.

금융당국은 예금금리의 경우, 매달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점검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대금리차 매달 공시...은행별 금리차 한 곳서 확인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