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차관 "참 부끄럽다…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징역 1년 구형(종합)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택시 운행 중 (기사가) 이 전 차관에게 목적지가 맞는지를 질문하자 갑자기 이 전 차관이 욕설했고, 기사가 차를 멈추고 돌아보며 항의하자 손으로 기사의 목을 움켜잡은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분명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자신의 허물을 벗기 위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서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참 부끄럽다"라면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인해 많은 분이 고통을 받아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취중이었다고는 하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로 법정에 서게 됐다"라면서 "변호인으로서도 공소사실 중 운전자 폭행에 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멱살을 틀어쥐는 정도로 매우 경미했다"라면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복사와 복제가 용이한 사본 하나를 삭제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