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행자 우선도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
전남도는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광양 시내 2곳에 조성됐고, 보행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광양에 이어 올해 목포·순천·구례에 각 1곳을 추가하고 순차적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가 도로 모든 부분을 보행할 수 있고, 차량은 서행, 일시 정지 등 주의 의무가 있다.

필요하면 시속 20km 속도 제한도 가능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폭이 좁은 주택가나 통학로·상가밀집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387명에서 2021년 256명으로 3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3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며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와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