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출장비·초과근무수당 500여만원 부정 수령
출장 간다더니 바다낚시…4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출장비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4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44)씨는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에 출장을 다녀온다고 한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105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년여간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기능이 저해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