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5일 오전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미 112로 한차례 마약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종업원은 마약 신고를 받고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시약 검사와 병원 이송을 요구했는데도 완강히 거부한 채 귀가했다가 5일 오전 10시 20분께 집에서 숨졌다.

경찰은 같은 술자리에 있던 20대 손님 4명을 입건하고, 누가 술에 어떤 물질을 탔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인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고 숨졌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후 출동했을 때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영장 없이 시약 검사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 일행은 5일 오전 5시부터 2시간가량 함께 이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숨진 30대 여성 종업원은 이들과 함께 있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A씨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술에 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행들의 관련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숨진 A씨의 차 안에서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숨진 종업원의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차 안에서 발견된 마약 추정 물질의 성분과 출처도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