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만 24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양주시, 만 24세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시 지원
대상은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양주시 거주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여성보육과(☎ 031-8082-58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