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밤 굉음 내는 '불법 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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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과 각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9월까지 불시에 이뤄진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 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차량 등이 대상이며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코로나19로 배달 이륜차가 늘어나면서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음기·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아울러 시는 불법 이륜차를 본 시민이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와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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