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으로 사적 이익 취해"…피고인측 "부정 청탁 사실 없어"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봐주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은수미 수사 봐주는 대가로 인사청탁 혐의 경찰관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팀장으로서 은 전 시장에게 지인의 승진을 요구하는 등 수사권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범행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은 전 시장 측으로부터 수사를 봐달라는 부정한 요구는 없었고 이를 빌미로 인사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구속 기소된 이후 황망함 절망감 등을 느꼈으나 재판 과정에서 (제가 무죄라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며 "저를 따르는 경찰 후배, 지인들에게 실망을 줬지만, 그들은 저를 한결같이 믿고 있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은수미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구속 기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A씨와 성남중원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 전직 경찰관 B씨는 은수미 전 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은 전 시장은 현재 A씨와 B씨 등 경찰들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건이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