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하라"…연대 단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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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가 4일 출범했다.
행동하는간호사회 등 28개 단체가 참여한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간호인력 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은 "간호인력 인권법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방안이며 간호법에는 포함돼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38조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몫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12명)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행동하는간호사회 등 28개 단체가 참여한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간호인력 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은 "간호인력 인권법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방안이며 간호법에는 포함돼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38조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몫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12명)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