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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양성평등' 차별적 표현"…'성평등'으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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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온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이나 남녀 간 성 대결 구도를 강화한다"며 "결과적으로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평등'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비춰봐도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이 더 적합한 용어라며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권인숙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고민정 김상희 김의겸 박주민 양이원영 유기홍 유정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빈 장경태 진선미 최강욱 의원,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의원, 용혜인 의원, 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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