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초·중·고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저소득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9월까지 신청
지급 대상은 올해 3~7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 256만540원) 이하 가구 학생이며 7월까지 교육 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돼야 한다.

1만4천6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초래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도 교육청은 관련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학습격차 완화라는 목적에 맞게 학습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할 수 있다.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 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 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성인 세대원)이 9월 30일까지 교육 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edupoint.kosaf.go.kr)를 통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 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edupoint.kosaf.go.kr)에서 사업 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 전화(☎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