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 등을 내세워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5개 업체, 15명을 적발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다단계 피해자는 2만3천명, 편취액은 모두 790억원에 달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나 반려견 상조·보험·테마파크 등과 관련한 반려견 플랫폼을 운영하며 120만~3천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원 1만5천명을 모집,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7단계 홍보직급당 600~2천만달러의 후원 수당을 화폐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으며, 회원 대다수는 60~80대 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 회사로 위장한 4개 법인을 만든 뒤 3개 등급으로 나눠 30만~297만원을 투자하도록 해 8천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440억원을 챙긴 혐의다.
B사는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으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폰지사기)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 등 3개 업체는 영업 업무대행업체와 계약한 뒤 투자금 대비 5~7%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