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부 차원 대책마련 촉구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사장 김경환)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의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이 학회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심장, 폐, 대동맥, 혈관 관련 질환을 수술로 치료하는 진료과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심장·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에크모 치료를 담당하면서 사망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

학회는 흉부외과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부족 현상이 지속돼 전국 의료기관 곳곳에서 의료공백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흉부외과의사 부족 심각…특별법·대책위 필요" 학회 주장
학화는 "흉부외과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전문의 배출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10년 후에는 국내에서 1천명 미만의 전문의만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지방 주민은 서울, 경기 등으로 이송돼야 흉부외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 설치 ▲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 ▲ 흉부외과 진료수가 합리화와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경환 이사장은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는 1일 평균 12.7시간(주당 63.5시간)을 근무하고, 평균 5.1일의 휴식 없는 당직이 이어지면서 '번 아웃'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흉부외과가 처한 현실은 의료의 근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화답과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흉부외과의사 부족 심각…특별법·대책위 필요" 학회 주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