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하게 해달라"…광주 무투표 당선인들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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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의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 벽보도,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 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선거 관리 사무가 크게 간소화되거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당선인 11명이 참여했다.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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