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과거 동거하던 남성의 접근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에 의해 숨졌다.

신변보호 대상 전 동거녀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구속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중국 국적)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0대 여성 B(중국 국적) 씨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같은 날 오전 7시께 "간밤에 B씨와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숨져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외상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 4월 B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또 A씨는 B씨와 동거하지 않을 때였던 지난달 중순에도 하루 2차례에 걸쳐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 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B씨가 폭행을 당했을 당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으나, B씨가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격리 조치도 효력을 잃었다"며 "이후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때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했으나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