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를 노려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 새 아파트 입주를 노리려면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를 공략해 볼만하다. 강남과 하남 등 4대 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2만 가구 이상이다. 이 가운데 10년 임대는 5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또 10년 분납 임대는 10년 동안 분양가를 나눠서 납부하면 10년 뒤 내 집이 되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 무주택 서민들이 값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청약할 수 있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는 소득수준에 관한 자격도 포함된다.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과 같은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5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는 공급량이 적어 새로 지어지는 임대전용 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른 청약제한이 있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다면 우선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자라면 하루 빨리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둘 필요가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서민, 중산층은 누구나 입주자격이 있지만 경쟁이 벌어지면 청약저축이나 예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비축용 임대주택도 일단 중소형이 주력 평형이라 청약저축 가입자가 유리하다.
종자돈이 부족해 분양받기 힘들다면 나중에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단 5~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분양 전환 시 가격도 주변 시세에 70~80%로 저렴한 편이다. 분양 전환 후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부분 택지지구 조성 지역에 위치해 생활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아파트는 소득 제한 없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돼 국민임대주택보다는 청약조건이 덜 까다롭다. 초기 내 집 마련의 목돈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임대로 살면서 나중에 분양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중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과 입지가 좋은 택지지구 아파트는 최초 공급되는 시범단지 성격을 가져 입주시점에는 웃돈이 형성돼 재테크로도 활용가치가 높다.
임대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미리 입주하고 싶은 지역 공급정보와 함께 일정에 맞춰 청약전략을 짜두는 게 필요하다.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시기보다 1년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청약해 둘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연 2회 공고되는 예약대상 단지를 보고 사전 예약을 한 뒤 착공시점에 청약을 하면 된다. 당첨자는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가족수를 따져 선정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