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입찰 전 자금계획 세운 후 입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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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사장인 박모씨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자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법원 경매를 이용하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적당한 물건을 찾게 됐다. 물건은 바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A아파트. 132㎡에 방 4개, 15층 중 5층으로 박 씨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 감정가격은 5억 원, 한번 유찰되어 4억 원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주변 중개업소에 가서 시세를 파악해보니 4억8000만∼5억5000만원을 호가하는 물건이라 박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당시 박 씨의 자금여력은 3억 원 정도였으나 조금 무리해서라도 입찰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는 어떻게 돈이 마련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입찰장에 나갔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씨는 고민 끝에 최저매각가 4억 원보다 많은 4억5000만원에 써넣었다. 참가자 수는 12명. 결국 박씨가 낙찰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최고가매수인이 된 이후였다.
매각허가를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금납부는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박씨는 그동안 거래했던 제2금융권을 통해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얻어 잔금을 납부하려 했으나 법원 담당계로부터 다른 등기부등본 상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했으니 몇 개월 후에 내도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3개월이 지난 후 다행히 이해관계자의 항고는 기각되고 잔금을 납부하는 날이 다가왔다.
이래저래 여러 달을 기다리던 중 회사 운영은 어려워졌고 그동안 모아뒀던 아파트 구입자금의 일부를 써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갑자기 제2금융권 추가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자금줄이 막혀 결국 박씨는 잔금날에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법원에 입찰보증금으로 낸 4000만원만 날릴 처지에 몰렸다.
박씨처럼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시장 투기우려 조짐이 일자 갑자기 규제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대출규제로 자금 유동성이 묶이면서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 받기가 갑자기 어려워진 것이다.
경매투자 전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 전 금융권 대출 가능금액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확약서를 받아두거나 자금규모를 줄여 입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입찰에 앞서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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