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지인도등】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나. 위 “가”항의 경우에도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락인은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할 뿐,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68.7.31. 선고 67다2126 판결 【건물철거본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의 전세자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하고 토지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양수사실만을 가지고서 당연히 그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수원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16789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정**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위 토지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2007. 2. 1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임대차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 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참조), ---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전인 2004. 4. 21. 및 2005. 9. 15.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9. 15.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된 위 임의경매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7. 2. 14. 토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그 토지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42616 건물철거등-- 피고 서**는 1999.경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서**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민법 제62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을 취득하여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먼저 피고 서**가 위 서**와 이 사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서**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에 기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99. 9. 10. 설정된 서**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인 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 인해 그보다 후순위인 위 임차권도 대항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임차권에 기하여 대항할 수도 없어 피고 서**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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