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해약가능한 시기에 대한 오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계약금 상당의 포기를 감수한 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시기적인 제한이 있다. 즉,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시기에도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일반인들은, 중도금지급일 이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해 민법 제565조에서는 “해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를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시점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중도금 지급일 이전이 아니라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의 해석과 관련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지급일(만약 중도금약정이 없다면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음에서는 실무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약시기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보고서라도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
    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중도금 지급기일에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매수인의 대리인이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위하여 중도금을 마련하여 가지고 매도인의 처를 만나 중도금 지급에 앞서 위 약정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의 처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밝히면서 중도금 지급만을 요구하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돌아온 것이라면, 매수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이미 수수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원을 새로이 계약금으로, 나머지 미지급 금원을 잔금으로 하고 그 잔금지급 일자를 새로이 정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나 상대방이 새로이 결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호 판결
    가.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 어음을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이러한 판례 이외에도 중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 밖의 사례로는, ① 매매계약 이후에 계약금만이 수수되고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기 이전이지만,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의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②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도인의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사용승낙서가 관공서에 제출되어 건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한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로는, ① 이행기가 되기 전에 대리인을 통하여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한 행위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수령을 구두로 최고한 경우(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②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협력의무이행을 촉구하였거나 매도인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함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판결) 등이 있다.-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정부 '100% 성과급' 수용…총파업 철회한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잠정 보류한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코레일의 성과급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의결하면서다.철도노조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기로 한 총파업 출정식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운위에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 시작 직전 정부가 기본급의 80%로 고정된 성과급 기준을 내년 90%, 2027년 100%로 상향하는 안을 공개하면서 파업을 잠정 유보했다.코레일은 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기본급의 100%가 아니라 80%를 적용받고 있다. 2010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1년 늦게 이행했다는 게 이유다.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덜 받는 셈이다. 전체로 따지면 500억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내부 갈등이 심해지자 2018년 노사합의로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2021년 감사원이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공운위는 다시 80%로 환원하라고 의결했다.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기본급이 공기업 전체 평균의 73%에 불과하고 성과급 지급 문제로 임금 인상폭도 낮춰왔다”며 정상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철도노조가 성과급 문제를 총파업 카드로 해결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내년 말 코레일과 SR이 기관 통합을 하면 전국 철도망을 독점하는 거대 노조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경쟁체제 도입 당시

    2. 2

      동문건설, 서울 강서구 '염창역 동문 디 이스트' 입주 시작

        동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시공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을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도심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단기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덕수연립'은 이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염창역 동문 디 이스트’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특히 ‘염창역 동문 디 이스트’는 LH가 참여해 재원 조달과 감정평가, 건설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케 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이 통상적으로 15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달리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불과 5년 만에 마무리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염창역 동문 디 이스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동문건설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서울 금천구 ‘청기와 청기와훼미리사업’을 수주하여 청기와훼미리맨션을 131가구에서 총 283가구, 지하 4층~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 곳은 서울시의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저층 개방, 입면 특화 등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외관을 갖출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동문건설은 안산신길2 A-6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수주하고 아파트 건설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안산신길2 A-6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자 공모에서 시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전체사업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0층 378세대, 약 850억 원 규모이며, 26년 5월 착

    3. 3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모든 구역에 '패스트트랙' 확대

      경기 분당(성남), 일산(고양), 평촌(안양), 산본(군포), 중동(부천) 등 1기 신도시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가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0개월가량 소요되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이 반년 수준으로 줄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절반(8곳)이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전망이다. ◇구역 지정 30개월→6개월국토교통부는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모든 정비사업 추진 구역에 적용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사안을 위해 발족한 협의체다. 이곳에는 경기도, 경기교육청을 비롯해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국토부는 우선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 단축도 강점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약 6개월 만에 통과했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30개월이 걸린다.학교와 관련한 공공기여금을 이중 부담하는 문제도 개선된다. 지금은 정비사업 추진 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