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17 조치부터 쏟아지는 무지막지한 법들로
수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현재 소유자들도 2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당시 참으로 어이없다..고 여겼던 기억이 난다.

자기가 보유한 집을 재건축하고,
새 아파트를 가지려면 실거주를 2년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매우 이상하다.
평생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이미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국가가 조건을 붙이는 것은 뭔가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배운 것은 우리나라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제도도 그렇다.
내가 내 돈주고 산 물건은 내가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마약같은 불법물건이 아닌 한 처벌받지도 소유권을 침해받지도 않는다.
여태 당연한 가치인 줄 알고 살았다.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한 아파트를 아무리 자기 소유일지라도
현금청산해버리고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2년 실거주라는 의무조건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서 10년, 20년 보유한 주택의 소유권을
빼앗아 버릴 정도로 큰 조건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든 모든 세법은 거의 다 소급효를 적용한다.
10년 전에 사놓은 부동산도 소급해서 불이익을 준다.
그야말로 위헌적인 조치들로 가득차 있다.


2년 실거주의무 조건이 결국 백지화 되었다.
이 법률의 치명적인 단점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 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치명적인 점은 이 정부가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자랑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총4년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년 실거주 조건을 강제하다보면 소유자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다.
즉, 소유자를 억제하려다가 세입자를 괴롭히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어찌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법률로 애초에 아이디어 차원에도 머무를 수 없는 황당한 생각이었다.
이런 법률이 버젓이 제안되고, 1년간 통과를 앞두고 논의했다는 점은 혀를 차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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