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십여 년 전에 거래허가 구역 내 보유 토지를 매도한 의뢰인의 케이스이다. 당시 매매한 토지는 최초 매수인에게 등기되지 못한 채 매매계약 몇 달 만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두 차례나 전매되었다. 이 상태에서 처분금지가처분만 된 채로 의뢰인 명의 그대로 십여 년간 유지되다가 최근 의뢰인 상대로 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토지가격이 몇 배나 상승한 터라 의뢰인 입장에서는 예전 계약한 가격 그대로 선뜻 이전등기하기란 심정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의뢰인이 억울하게 생각한 부분은 미등기 전매였다. 물론, 미등기전매가 되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바로 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최종 매수인이 중간 매수인을 대위해서 순차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권리는 있다. 결국, 미등기전매의 법리에서 보자면 의뢰인 상대로 최종 매수인인 원고 앞으로의 직접적인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자체는 일단 기각시킬 수 있지만, 중간매수인을 대위해서 새로 소송할 경우까지 생각하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더 나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탁월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법리에 대한 저술까지 있던 필자로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쾌재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강행법규이고 허가잠탈행위에 대해서는 원천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확고한 판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중간 매수인을 대위하는 방법으로 새로 소제기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잠탈행위로서 원천 무효로 승소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계약무효가 되어 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몇 배가 가격이 상승한 현 시점에서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의뢰인의 이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받은 돈의 반환의무조차 없을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의뢰인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선고를 기대해본다. 토지거래허가 법리에 기초해서 작성한 필자의 준비서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록 분량은 많지 않지만 복잡한 법리가 있어 정독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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