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예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주거용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제도 시행이 우리 주택임대차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일단 관련조문 자체를 소개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법체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 틀을 상당부분 차용하고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입법과정에서의 깊은 고민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타인에게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목적이 대부분인 상가점포와 달리 임대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한 주거용 건물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 예외사유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내지 7호 중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가 불가해진다(물론, 이는 원칙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사유인 만큼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된다).

    이런 예외사유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손해배상 특례조항을 보완하였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내지 4항 중략>

    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만약 이런 특례가 없다면, 실거주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묵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손해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는데, 입증의 법리상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있어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2년을 더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조기 이사함으로써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입증이 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개정법은 소송법상의 원칙적 손해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동법 제3호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외에도 실 손해액에 대한 입증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금액을 추가하여 세 가지 액수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로 인정한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미비한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다시 보완될 수 있겠지만,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한 입법노력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부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최광석 필진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민사, 특히 부동산소송 전문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협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 (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대한변호사협회 강의
    - 경찰청공제회 외부자문위원
    - 저서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등

    ADVERTISEMENT

    1. 1

      오름세 한풀 꺾인 '한강벨트'…거래 줄고 전세 자취 감춰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이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매매 시장이 움츠러드는 등 시장 관망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앞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지역별로 집값이 조정 국면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규제지역 거래 급감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3% 뛰었다.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주(0.50%)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했다. 최근 아파트값이 빠르게 치솟던 ‘한강 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약해진 영향이 크다. 지난주 1.29% 올랐던 광진구는 이번주 0.2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성동구(1.25%→0.37%), 강동구(1.12%→0.42%), 마포구(0.92%→0.32%) 등도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 규제 발표 직후 집주인과 매수 희망자의 문의가 많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지난 20일부터는 전화가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며 “급매 물건이 일부 나오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수동 B공인 관계자도 “19일까지는 막바지 수요가 몰렸지만, 지금은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요자가 정부 추가 대책 등을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거래량도 대책이 시행된 지난 16일부터 확연히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6~29일 2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일 기준)는 939건이었다. 규제 시행 직전 2주일간(2~15일) 4183건

    2. 2

      화성·구리 신고가 속출…10·15 '풍선효과' 가시화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경기 화성, 구리, 안양 만안구 등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아파트값 증가세가 확산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 27일 기준)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 1주일 새 집값 오름폭이 확대되거나 상승 전환한 곳은 총 7곳이다. 안양 만안구(0.30%→ 0.37%), 구리(0.10% → 0.18%), 화성(0.0% → 0.13%) 등 10·15 대책 당시 규제지역과 인접한 곳이 많다.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일부 상승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고가 조회 플랫폼 집캅에 따르면 이 기간 화성에서는 8건의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청계동 ‘동탄역 더 힐’ 전용면적 147㎡는 27일 9억4500만원(9층)에 거래됐다. 작년 8월 전고점(8억8500만원)보다 6000만원 뛴 가격이다.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전용 39㎡, 6억3500만원) 등 구리에서도 4건의 신고가 경신이 이뤄졌다.규제지역 인접지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포착됐다. 지난주 0.04% 하락했던 광주는 이번주 0.1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수원 권선구(0.04%→0.08%), 부천 원미구(0.02%→0.05%), 남양주(0.06%→0.08%)도 오름폭을 키웠다.규제에서 비켜난 지역에서의 실수요자 매수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이어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는 화성, 구리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인 가운데 일부 물건에 수요자가 몰린 영향”이라고 말했다.손주형 기자

    3. 3

      '안전경영' 강화 나서는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이 협력사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지급하고 각종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경영’이 확산하고 있다.GS건설은 30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협력사와 상생협력 행사인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허윤홍 GS건설 대표를 비롯한 임원과 협력사 대표 120여 명이 참석했다. 허 대표는 “안전 없는 성장은 없다”며 “흔들림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GS건설은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안전 경영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협력사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와 안전담당자 인건비 등 현장 안전 비용을 보조하고, ‘찾아가는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협력사 경영 안정을 위해 매년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의 상생 펀드를 운용 중이다. 올해는 중소 규모 협력사와 동반성장 취지로 4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출연했다.다른 건설사들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안전 경영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작업자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헬스 밴드’, 중장비가 위험구역에 접근했을 때 경고하는 인공지능(AI) 카메라 등을 활용한다.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임원진이 참석해 사고 발생 현장의 원인과 해결책을 토론하는 ‘현장 전사경영회의’를 네 차례 진행했다. 금호건설은 ‘세이프티 아테라’ 프로그램을 활용해 협력사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오유림 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