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상가점포 권리금거래와 조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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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권리금은 그 액수가 상당하고 성격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세무적으로도 논란이 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루뭉술하게 세무처리하거나 신고자체를 누락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 권리금거래와 소득세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영업권”이라는 과목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권거래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 대해서는 거래주체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거래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을 매각한 경우 거래유형에 불구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업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있다.
반면, 거래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보다 과세방법도 다양할 뿐더러 분쟁의 빈도 및 유형도 다양하다. 거래주체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영업권과 관련한 세금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영업권 단독으로(점포임차권 포함)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말한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질의회신내용이다.
[문서번호] : 서면1팀 -1240 [생산일자] : 2007.09.06 [제 목] : 학원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시 소득구분
[ 요약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원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 ]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할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산은 임차보증금(등기되지 않음)과 일부 집기비품이고, 동 자산의 가치는 100이나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가격은 동 학원의 미래가치(영업권)를 반영하여 900에 양도함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체를 양도한 위 상황에서 800(900-100)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원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은, 임차인으로 학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로서 동 영업권을 기타소득 과세하도록 처분한 사례인데, 위 사례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할 금액은 영업권 대가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된다. 반면, 임차가 아니라 자가소유하던 학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부동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받고 양도한 경우라면 동 영업권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었을 것이다.
2. 권리금거래와 부가가치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영업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즉,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영업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지만,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의 해당 영업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문서번호] : 조심 2011전3449 [생산일자] : 2012.01.05 [제 목] : 영업권,채권,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요약 ] 설비부문 중 일부를 인수하였지만, 종업원 중 일부만 신규채용하고, 영업권,채권,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영업권”이라는 과목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권거래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 대해서는 거래주체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거래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을 매각한 경우 거래유형에 불구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업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있다.
반면, 거래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보다 과세방법도 다양할 뿐더러 분쟁의 빈도 및 유형도 다양하다. 거래주체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영업권과 관련한 세금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영업권 단독으로(점포임차권 포함)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말한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질의회신내용이다.
[문서번호] : 서면1팀 -1240 [생산일자] : 2007.09.06 [제 목] : 학원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시 소득구분
[ 요약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원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 ]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할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산은 임차보증금(등기되지 않음)과 일부 집기비품이고, 동 자산의 가치는 100이나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가격은 동 학원의 미래가치(영업권)를 반영하여 900에 양도함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체를 양도한 위 상황에서 800(900-100)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원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은, 임차인으로 학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로서 동 영업권을 기타소득 과세하도록 처분한 사례인데, 위 사례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할 금액은 영업권 대가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된다. 반면, 임차가 아니라 자가소유하던 학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부동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받고 양도한 경우라면 동 영업권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었을 것이다.
2. 권리금거래와 부가가치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영업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즉,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영업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지만,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의 해당 영업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문서번호] : 조심 2011전3449 [생산일자] : 2012.01.05 [제 목] : 영업권,채권,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요약 ] 설비부문 중 일부를 인수하였지만, 종업원 중 일부만 신규채용하고, 영업권,채권,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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