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계약상 분쟁과 설계 저작권 침해

건설공사의 완성물인 건축물의 완성도는 설계의 완성도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공사현장에서 통상 총공사비의 3∼5%에 불과한 설계비를 아끼려다 부실한 설계로 인한 하자나 붕괴사고 등으로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빈번히 제기된다.

여기서 건축설계란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일정한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 말하는데, 건축사법상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먼저 설계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해 건축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건축주와 계약한 예산을 초과한 설계’, ‘건축주의 지시와 다른 설계’, ‘완성된 건축물에 설계에서 유래하는 하자가 있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설계상 하자로는, '경량철골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용인된 기준에 달하지 못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건축예정지의 지내력의 조사부족에 의하여 건물에 부등침하가 생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건축주가 설계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다른 설계자에게 설계업무의 속행을 의뢰함으로써 증가한 설계비용 및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건축주에게 배상해야 한다. 설계계약을 '위임계약'에 준한다고 보면 건축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다만, 현상광고 당선자의 설계계약상
이행청구권(기본 및 실시설계계약 체결권) 및 그
설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불이행시부터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림(대판 2002다57119). 설계대금청구권도 마찬가지임.(민법 163조 3호))

한편 저작권법 4조 1항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등을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고, 완성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를 한 건축사가 가진다.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는데, 복제권이란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차적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례를 들면, 건축사가 호텔의 기본설계와 자문을 제안 받고 호텔 모형도 10여개 안과 그에 따른 투시도 14개 안을 제작하여 그 중 2개 안의 모형도와 투시도를 건축주에게 맡겼는데, 건축주가 다른 건축사에게 도급시켜 그 모형도와 투시도를 모방하여 유사한 모형, 투시도, 평면도, 입면도를 만들게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낸 사례에서, 건축사는 호텔의 모형도와 투시도에 등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모형도, 투시도 등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2차적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건축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모형도, 투시도를 모방, 변형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행위는 이 2차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건축주는 통상 기본설계도 저작의 도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사에게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서울지법 95가합52463 판결).
②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건축물의 건축자체가 공표라 할 것이고,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11조 2항). 그리고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설계계약의 해제 이후에 건축주가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설계도서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창작성의 유무'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설계도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분양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도면이 창작성의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부인하거나(서울중앙지법 2004카합976 판결), 원설계자의 허락 없이 원설계의 규모를 조정한 건축사사무소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서울지법 2001가합46940 판결).
(영남일보 2008. 1. 16.)

♣ 설계도서 저작권 관련 판례
①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마스트플랜 도용사건
수색지구 택지개발 기본계획의 저작권자인 H(종합건축사사무소)가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S엔지니어링과 J(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가처분사건에서는 S엔지니어링이 더 이상 H의 설계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화해하였고,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에서는 H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지법 95가합52463판결).
②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 저작권 침해사건
기본설계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설계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원설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설계를 바탕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건축사사무소에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기본설계를 원설계자의 의사와 다르게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해명서를 일간지 등에 싣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한 바 있다(서울지법 2001가합46940 판결).
③ 오창 아파트평면도 도용사건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아파트를 분양 중인 건설회사가 뒤이어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분양금지 등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으로서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도면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만한 지자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부인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4카합976 판결).
④ 표준시방서의 저작권
대한건축학회 등이 1995년 주택공사 등의 설계기준을 정리한 ‘표준시방서’를 작성했으나 인터넷사업자인 권모씨가 표준시방서를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저작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표준시방서는 건축공사의 표준 시공기준을 설정해 두고 이를 시공자에게 널리 알려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고, 표준 시방서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볼 때 배타적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서울지법 2003. 3. 1. 판결).
⑤ 설계도면 도용 유죄
L산전이 삼성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의 설계도면은 화상전송방식과 장비의 배치, 배선 등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 삼성이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기술도면을 L산전측이 명칭과 로고만 바꾸어 이용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이유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지법 2002. 1. 30. 판결).
⑥ 외국건축물의 저작권
우리나라도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인 베른협약(1886년)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인의 건축저작권도 소급해서 보호해 주어야 하므로, 법원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저작권 발생일을 1997. 7. 1.자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판시했는데, 결국 1997. 7. 1. 이후 건축한 건축물은 외국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서울지법 98카합2231 판결).

♣ 설계계약의 중도종료와 보수청구권
① 설계계약의 해제, 해지
설계계약을 준위임계약으로 보면,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민법 689조), 도급계약으로 보더라도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해지권이 인정되고, 다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민법 673조).
설계계약서상 해제,해지사유(약정해지사유), 기타 채무불이행 있으면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설계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종료된 경우
설계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응한 금액’을 보수로 청구할 수 있다. 즉, 민법 686조 3항에 의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응한 금액’이 보수이다. 재판실무상 설계감정에 의해 보수를 정함이 보통인데, 다만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도 판단가능한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상당한 비율을 주장,입증하면 그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한편 건축주가 설계자에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보수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업무준비를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서 해지로 불필요하게 된 것은 포함되나, 미이행 업무에 대한 순이익은 제외된다.
③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되거나, 설계자가 임의로 해지하여 종료
‘건축주에 대해 현실적으로 급부한 서비스에 대응한 금액’ 만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건축주가 다른 설계자에 설계업무의 속행을 의뢰함으로써 증가한 설계비용 및 건축공사 지연에 다른 손해는 설계자가 배상해야 한다.
④ 설계대금의 감액가능성
설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건축주가 해지, 해제하는 경우로 ① 설계내용에 기한 견적액이 당초의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예산초과설계)와 ② 설계내용이 건축주의 희망사항과 다른 경우(희망과 다른 설계)를 들 수 있다.
먼저 예산초과설계의 경우, 건축주의 과도한 요구나 지시에 기인할 경우가 있고,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축소할 여지도 있으므로 해제사유가 되기 어렵다.
건축주의 희망과 다른 설계의 경우에도 건축주 희망대로 이행해도 만족시키기 쉽지 않으므로 설계자가 특별히 불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기 어렵다.
다만, 예산초과나 희망과 다른 설계시, 건축주의 희망이나 예산이 중요한 설계조건인 점에서 설계업무가 미완료된 셈이므로, 보수는 상당액 감액될 여지가 있다.
⑤ 설계계약 해제의 소급효
설계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면 소급효 없는 계속적 계약의 해지라 할 것이나, 도급계약이라면 해제의 소급효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임계약,도급계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제의 소급효는 제한된다고 본다. 따라서, 설계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결정)

♣ 현상광고 당선과 보수청구권
건축설계 현상광고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후 광고자(건축주)의 설계계약체결거부로 체결되지 못한 경우 설계보수비청구권 있을까.

대법원은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광고자가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02.1.25.선고 99다63169 판결)
즉, 설계계약에 기한 보수청구는 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위 판결의 자세한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그가 응모한 설계가 청담교회로부터 최우수판정을 받은 후 청담교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설계에 나아간 사실, 청담교회는 설계대금에 대한 교섭과정에서 원고와의 그 금액 차이가 1,1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합의의 도출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교섭 2달만에 교회의 안을 수용할 것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교섭을 포기한 사실, 그러는 사이에 청담교회의 주임사제 인사이동과 건축자금의 염출이 용이하지 않게 된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공사계획 자체가 현재까지 수년간 유보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피고가 광고자로서 계약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별다른 이유 없이 중단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자력이 없었던 점에 기인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감리자의 보수청구와 손해배상책임

완벽한 건축물은 완벽한 설계뿐만 아니라 완벽한 '감리'에 의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감리 소홀로 인한 건축물의 하자나 붕괴사고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직접 감리까지 맡는 경우가 많지만, 보다 객관적인 감리를 위해서는 전문관리업자에게 맡기고 감리상 과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감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감리란 “일반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자기 자신의 책임 하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법 2조 등).

공사감리자는 건축주에 대해 법적·기술적 측면에서 공사를 보조하고, 행정청을 대신해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감리자의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건축사와 감리회사의 경우가 다른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감리자의 보수산정방법
① 건축사의 보수산정
건축사의 감리용역대가의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19조의 3에 따른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국토교통부령) 12조에 따라 공사의 복잡도에 따라 3가지(단순, 보통, 복잡)로 구분하고, 여기에 총공사비의 총규모에 따라 17단계별로 나누어 공사비의 0.84%~2.46% 사이에서 일정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감리회사의 보수산정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표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액적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추가업무비용,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대가 산출)에 의하는데, 통상 총공사비에 따라 투입될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를 산정한 다음 거기에 1인당 소요되는 직접인건비와 간접비용, 보상비를 곱하여 계산한다.

감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감리가 중단됐다면, 감리자는 감리가 종료될 당시에 그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사무처리비율은 건축공정률이나 감리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규정, 실제 감리수행기간의 비율, 투입인원수 및 투입기간, 공사의 진척도 등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다만 공사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되어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 1명만을 상주시킨 채 안전관리, 민원해결 등에 국한되는 감리업무만을 수행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감리계약상의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한 사례가 있다(대전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확정).

이런 감리자와 건축주와의 감리계약을 '위임계약에 준하는 계약'으로 볼 때, 감리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시공자가 감리자와 협의해 비용이 절감되게 시공방법을 바꿔 시공함으로써, 지반 침하 등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감리자가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처음으로 현장에 가보고 나서 시공방법을 바꾸도록 요구했다면 감리자에게 과실이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9670 판결). 또한 감리자의 현장확인 소홀로, 시공자가 건물의 굴뚝을 외벽에 설치하지 않고 내벽과 외벽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를 설치함으로써 연탄가스 누출로 사망사고가 생겼다면 감리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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