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기존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1. 문제의 제기
“갑”이 “을”소유의 토지에 대해 “을”의 승낙을 받고 “갑”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을”소유의 토지가 경매가 되어, “병”이 이를 낙찰받은 경우 “병”은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발행위명의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5의2는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동항제2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동항제22호는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동법 제13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는 규정내용이 다르다. 즉,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는데 비해, 개발행위는 착수여부를 가지고 취소하는 규정이 없고, 사업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를 타인이 낙찰 받은 경우 쟁점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잃은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2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견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잃은 것은 당연히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고, 다만 그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검토해 볼 문제이나, 기존 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개발행위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방치한다면 산사태 우려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35조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35조제2항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그렇다면 낙찰자는 위 규정에 기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견이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소유자라면 개발행위허가권은 토지의 종된 권리로 보아 낙찰자가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법제처 17-0199, 2017.8.2, 경기도 화성시]
상세하게 설명하면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의 확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것인바, ①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토지의 임차권에 근거한 것인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토지임대차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이 별도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매 시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경매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다면 임차권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는 토지사용권이 있으므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 신청 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동의서 등)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②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민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등기되어 선순위 권리인 경우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됨) 및 등기된 임차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권리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은 경매로 토지소유권이 변동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개발행위허가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 신청 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의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 진입도로 해결법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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