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지역주택조합 투명해진다.
<법무법인 강산>
1. 2016. 1. 19. 법 전면개정 내용
경제신문이나 종합일간지를 펼쳐보면 아마도 최소한 1개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과열양상이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사실 매우 위험하다. 처음 제시하는 분양가가 주변보다 훨씬 싸지만 그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합이 파산하여 투자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고자 2016. 1. 19. 주택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몇 가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2. 개정된 내용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5. 7. 24. 개정으로,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제32조).
② 2015. 12. 29. 개정으로, 법정형의 편차 조정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96조제1호 및 제97조제7호).
③ 2016. 1. 19. 전면개정으로,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제11조제8항 및 제9항),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하였다(제12조 및 제13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무 신설과 위반 시 처벌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그동안 갑질을 일삼던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3. 정보공개
가 공개위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령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2조 제3호).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4조 제2호).
이 법 시행(2016. 8. 12.)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부칙 제20조).
나. 열람 복사 위반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2조 제4호).
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4조 제3호).
이 법 시행(2016. 8. 12.)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부칙 제20조).
4. 결론
거듭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즉, 주택조합사업은 내가 주체이다. 이익이 나면 내가 갖고, 손실이 나면 내가 부담하는 것이다. 시공사나 대행사가 아파트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도 불가하다. 자격상실이 되면 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 받기가 어렵다. 죽으나 사나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법 개정으로 달라졌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내 재산을 지키기를 바란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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