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터지는 지역주택조합, 이제는 바꿀 수 있다.

1. 문제의 제기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85㎡이하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지역적으로 연고가 없고, 연락처도 없어, 가칭조합이 하는 일을 감독할 길이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함부로 쓰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가입을 유도해도 이를 확인할 길도 없었다.

그 결과 지역주택조합은 그야말로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임원 또는 업무대행사가 전횡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가입할 때에만 열심히 설명하고 그 이후부터는 깜깜한 밤 상태에 있는 것이다. 가칭조합이 슈퍼 갑으로 돌변하여, 주인인 조합원을 하인 취급해도 달리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가칭조합에 가입한 분들은 2016. 8. 12.까지만 참으면 된다.

2. 주택법 개정

주택법은 2016. 1. 19.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말 중요한 조항을 입법하였다. 즉,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제11조제8항 및 제9항),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하였다.

나. 정보공개청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정은 정보공개청구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령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본조신설 2014.2.6.]

또한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①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2조). 그리고 이렇게 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법 제13조제1항)

다만 이러한 개정 주택법은 2016. 8. 12.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위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면, 아마도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가칭 조합운영상황, 가입조합원 수, 토지확보 서류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입수한 후에 이를 분석하여 (가칭)조합에 따지면, 감독이 가능해 졌다.

특히 사실상 업무대행사가 주도하는데, 이름만 빌려 준 가칭조합 발기인(아마도 실무적으로는 추진위원장, 또는 추진위원)들은 이제는 정말 신중하여야 한다. 잘못하면 정보공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소탐대실하지 말 것을 재차 강조한다.

3. 결론

(가칭)조합에 가입하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6. 8. 12. 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보자.

즉, 2016. 8. 12. 이후에 (가칭)조합에서 빠져 나오거나, 탈퇴를 하였는데 위약금을 몰수당하였거나, 기지급한 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는 법무법인 강산과 협의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특히 이미 조합이 인가된 곳은 더 더욱 그렇다, 정보공개청구권에는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등이 포함되므로, 이것을 제대로 감독하면 추가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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