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2. 10.선고 2014노56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위 법 제3조 제1항), 다만「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위 법에서 말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고(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위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 제20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하되, 다만 도시지역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카목).
앞서 본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위 게스트 하우스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운영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행위는 위 게스트 하우스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로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숙박업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이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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