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1호 등록업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일례로, P사는 2월7일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한 후
대한민국 1호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된 것처럼 온라인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업계에서는 어떻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과 발급이 하루만에 완료됐는지 부러워하기도 했으나 오래가지 않아 P사가 등록신청만 해놓고서 등록이 완료된 것처럼 자사 홍보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모두가 씁쓸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실질적인 대한민국 1호 업체로 등록되기 위한 경쟁은 2월 14일에 글로벌PMC가 위탁관리형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았고 이
사실을 한국경제신문과 머니투데이에서 공식적으로 기사화하면서 막을 내렸다. (등록증사본: 하단 링크 참조)

주택임대관리업 1호 업체 등록 경쟁 못지않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유형 및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으나 시행 초기이다 보니 해당 지자체 담당자도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유형과
등록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임대리업의 유형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자가 전, 월셋집의 공실이나 임대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서브리스(sublease)와 같은 개념이다. 자기관리형으로 100호 이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전문인력 2인 이상 및
사무실 확보 등이다.
위탁관리형은 임대 리스크는 집주인이 지고 관리업자는 매월 실제 들어온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위탁관리형으로 300호 이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때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보다 완화된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인 이상 및 사무실
확보이다.
참고로, 자본금은 다른 면허(업) 등록에 사용되지 않은 자본금 기준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3억원인 회사가 주택관리업을 등록(자본금 2억) 했다면 자본금 1억원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면
1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그러나,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요건이 1억원이기 때문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두 가지 유형에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주택임대관리업 유형별 등록요건>
[가치를 창조하는 부동산자산관리] 주택임대관리업 1호 업체 등록 경쟁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법인 소재지 시, 군, 구청 주택과에
주택임대관리업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등록신청 하면 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은 신청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각 시, 군, 구별로 신청순서에
따라 발급된다. 따라서, 전국 1호 등록증 같은 것은 없다.
자기관리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운영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위탁관리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자기관리형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모두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등록 신청하여 각각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
http://globalpmc.com/new/sub.php?pageNum=8&subNum=1&view=1&idx=220


글로벌PMC㈜ 대표이사 사장 김 용 남, CCIM,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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