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다소 이례적인 자문을 하게 되었다. 이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부탁으로 담보(저당권)설정에 제공, 즉 물상보증인이 되었는데, 결국 담보제공을 부탁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게 되었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대신에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 자체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치에 비해 담보채권이 워낙 거액이라 경매를 통한 낙찰이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례적인 사안이라 세무사 등 주변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거쳐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정리해 보게 되었다.
가장 우선적인 고려대상은 자기부동산의 낙찰을 위한 법적인 제한문제였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의 낙찰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 단순한 물상보증인은 민사집행규칙에 매수신청금지대상으로 명시된 “채무자”가 아니어서 낙찰(매수)을 받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해석이다.


★ 민사집행규칙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서울민사지법 1994.1.12. 자 93라1342 제8부결정 : 확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신청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의 기본인 채권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에 물적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물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서는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기일에 금 107,479,999원의 최고가 입찰가격의 신고를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채무자의 지위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633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제635조는 "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633조 제2호의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라 함은 법률상의 능력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없고,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의 기본인 채권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에 물적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물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서는 스스로 매수신청인이 되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강제경매절차의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채무자의 지위와 동일하여 인적 책임을 지는 소유자와 순수하게 물적 책임만 지는 소유자와의 구별이 애매하여 후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난점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낙찰 이후 이전등기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점에 관해서는 명확한 선례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유사한 경우에 비추어 이전등기촉탁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정 1995.04.03 등기예규 제815호
개정 2001.04.19 등기예규 제1020호
전부개정 2007.06.27 등기예규 제1194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8호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주) 기록례 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주) 기록례 참조).
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주) 기록례 참조).
4.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각 제공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17항, 제518항 및 제519항 참조.


낙찰 이후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먼저 취득세 부담은 없다.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8호에서는 매매, 교환,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득의 개념만으로는 자기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관련 예규에서 취득세 부담은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문서번호] : 지방세심사 2000-884
[생산일자] : 2000.12.26
[제 목] : 경매부동산의 전소유자가 경매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요약 ]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교환·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7.3.18. 상가 건물 6.47㎡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은 취득하기 이전부터 가압류되어 있었고, 그 후 1999.6.30. 이건 부동산을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면 상가 건물전체의 사용·수익에 있어서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00.5.4. 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부동산을 경락 받았는 바, 1997.3.18.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완납하였고, 비록 이건 부동산이 강제 경매되자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이상, 이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라 보여진다.
[주문]
처분청이 1999.6.7.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자 징수결정한 취득세 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원, 등록세 28,000원, 교육세 84,000원, 합계 812,000원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2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4-1번지 상가건물 6.47㎡중 6.67㎡의 4분의1 지분(이하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그 경락대금(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원, 등록세 420,000원, 교육세 84,000원, 합계 81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7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3.18. 가압류되어 있던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정일하 외3인으로 부터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1999.9.30. 정일하의 채권자인 청구외 (주)아이앤애드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의 가압류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았음에도 경락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이중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매부동산의 전소유자가 경매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3.18. 상가 건물6.47㎡를 전소유자인 정일하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이전인 1997.2.13.과 2.15. 가압류된 이건 부동산(6.47㎡중 4분의1 지분)을 1999.6.30. 가압류권자가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경매에 참가하여 2000.5.24. 청구인이 경락받은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교환·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7.3.18. 상가 건물 6.47㎡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은 취득하기 이전부터 가압류되어 있었고, 그 후 1999.6.30. 이건 부동산을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면 상가 건물전체의 사용·수익에 있어서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00.5.4. 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부동산을 경락 받았는 바, 1997.3.18.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완납하였고, 비록 이건 부동산이 강제 경매되자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이상, 이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번호] : 세정 13407-342
[생산일자] : 2003.04.29
[제 목] :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요약 ]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는 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 2000-884호, 2000.12.26. 참조).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 ]
질의하는 본인은 2001년부터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중, 2002년 5월, 잘아는 친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였던바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으나. 오래전부터 논농사를 해 오던 토지임) 그 토지가 농업중앙회에 근저당되어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매에 부처져, 2003.3.4. 본인이 낙찰을 받고, 2003.4.10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촉탁을 위하여 구비서류를 준비차, ○○시 ○○○ 세무과에 등록세 신고를 하러갔더니,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득세를 동시에 부과하였습니다.
질의 1.
이런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즉,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본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촉탁등기를 하게되었는데, 이미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공부상에 본인의 소유로 되어있어, 새로운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다만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하여 경매에 붙여진 것을 가만히 앉아 빼앗기기 보다는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것에 불과한데 또다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면 본인은 그 토지를 매수당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는데 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담당관님의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는 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 2000-884호, 2000.12.26. 참조).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에는 자기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도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로 이전된 부동산을 전소유자가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과세기관이 판단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884호(2000-12-26)에서는 경락자의 지위에서 강제경매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이상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2000년 이후부터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문서번호] : 세정 13407-901
[생산일자] : 2000.07.12
[제 목] : 자기 부동산을 경락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요약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에 부쳐짐과 동시에 종전의 소유권·저당권 등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되고, 법원등 경매주체로부터 불특정다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0%가 부과됨
☞ 위 질의답변은 결론은 물론,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낙찰로 인한 취득을 법원 등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전제하고 있음(낙찰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성격은 기존 소유자와 낙찰자간의 일반매매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한편, 낙찰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을까? 일반매매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자기 재산이 타인에게 처분되면 당초 취득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가 취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이다.


★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자산의양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재일46014-1562
년/월/일:1994.06.11.
질 의:갑은 (주)A 건설회사와 다음과 같이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주)A 건설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압류 등에 의해 법원경
매신청이 되고 갑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아 최종소유권등기가 되었
는바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분양계약서
ㅇ. 계약일자:1992년 5 월
ㅇ. 총 분양가:587,000,000원
ㅇ. 대금지급조건
-계약금:20,000,000원(92. 5 월)
-1차 중도금:36,000,000원(92. 5 월)
-2차 중도금:갑의 부동산 양도(92. 6 월)
(시가 약 468,000,000원)
-잔금:63,000,000원(입주시)
2.소유권이전
갑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잔금 중 일부를 지급(총 현금지급액:
84,000,000원)한 후 갑의 부동산이전 및 잔금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분양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본 물건에 대해 가압류 3 건과 강제경매신청 1건, 압류 1건 등이
등기되어 있어 2차 중도금(갑의 부동산) 및 잔금 일부(35,000,000원)지급
을 보류하고 있던 중 법원경매가 개시되어 갑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을 일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1 차 소유권 이전 등기일:1992년 11월
ㅇ.법원경매 경락일:1993년 6 월
ㅇ.잔금 청산일:1993년 9 월
ㅇ.최종 소유권 이전등기일:1993년 10월
3.질의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갑의 주택취득시기는 어느 시점이 타당합니까?
회 신: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동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 자기 소유자산을 제 3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당초 본인소유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후 경매대상이 되어 본인이 재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재일46014-2391
년/월/일:1996.10.23.
질 의:1985.12.에 APT(43평형)를 분양받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1993.4.까지 거주하여 왔음. (1993.4. 이후 다른 곳의 APT를 매입
하여 이사를 했음)
본인이 거주할 때인 1992.2.에 친척의 성화에 못이겨 OO사무기(주) 부
산대리점 경영자를 채무자로 하고 본인(APT 소유주)은 담보제공자로 하
여 OO사무기(주)에 근저당설정을 경료하였음.
대리점 경영자가 불의의 사고로 부도를 내고 도주하여 본 담보물이 경
매가 개시되어 3회 유찰끝에 할 수 없이 본인이 경락을 보아 다시 소유
권취득을 하였음.
본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경락받은 APT를 3개월만에 경락가격보다 손
해를 많이 보고 매도하였음. 본인은 단지 담보제공자로서 APT 하나를 두
번 매입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 신:1.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
득일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여
부를 가려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경매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구분 및 회계처리방법
서이46012-10270, 2001.09.27.
질의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B법인의 보증채무를 가진 후 B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A법인의 자산(토지, 건물)이 경매개시되어 동 자산을 법원경매입찰 및 낙찰을 통하여 A법인이 경매재매입할 경우에 있어서
1. 경매가액과 A법인 당초 취득가액차액에 대하여 법인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2. 경매가액을 당해 자산의 추가취득금액으로 보아 장부가액만 수정하여야 하는지.
3. 2항의 경우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가) 경매낙찰시 회계처리
차) 미수금 xxx / 대) 차입금 또는 제자산 xxx
※ 미수금계상은 B법인에 대해 구상권행사를 전제로 한 것임.
나) B법인이 파산 등으로 미수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차) 토지, 건물 xxx / 대) 미수금 xxx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391, 1996.10.23.)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 3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기의 자산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자신이 자산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대금 및 관련부대비용은 모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관계회사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예규: 재일46014-2391(1996.10.23.)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여부를 가려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ㆍ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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