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세상얻기] 4.1 부동산 종합대책 효율성 제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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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새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의 한시적 배제(연말 시한),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외 1가구1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연말 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정책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것인만큼 구체적인 안들이 얼마나 이른 시일에 시행되느냐가 관건일 수 있지만 그간에 볼 수 없었던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기 지정된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축소 내지 전면 재검토 내용이 없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전면 해제가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른 신축적 운영이라는 두루뭉실형 정책으로 남겨둔 점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나마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게하는 수준 이상이다.
특히 기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세제감면에 따른 지자체 재정(세수입) 감소와 DTI 완화로 가계부담 증가 --> 신규 하우스푸어 양산 --> 매물 급증 --> 주택시장 급랭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만큼 주택시장이 위축돼 있어 죽은 자식 먼저 살려놓고 봐야하지 않느냐는 고육지책,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최악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조급함 등이 이렇듯 다소 파격적이고 조금은 이른 시점에 종합선물세트가 나온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다.
문제는 항상 그랬듯 대책의 추진 속도이다. 대책의 대부분은 법개정을 통해야만 시행되는 것들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한시적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 리모델링 규제 개선 역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대책이 대책답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책의 일관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 대책이 신속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이 규제완화를 거듭했다던 지난 MB정부에서조차 하지 못했던 다소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부동산정책 방향을 선보였던 만큼 그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일련의 후속 작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반응자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나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이웰에셋(www.e-wellasset.co.kr) 문의: 02-2055-2323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의 한시적 배제(연말 시한),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외 1가구1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연말 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정책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것인만큼 구체적인 안들이 얼마나 이른 시일에 시행되느냐가 관건일 수 있지만 그간에 볼 수 없었던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기 지정된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축소 내지 전면 재검토 내용이 없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전면 해제가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른 신축적 운영이라는 두루뭉실형 정책으로 남겨둔 점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나마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게하는 수준 이상이다.
특히 기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세제감면에 따른 지자체 재정(세수입) 감소와 DTI 완화로 가계부담 증가 --> 신규 하우스푸어 양산 --> 매물 급증 --> 주택시장 급랭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만큼 주택시장이 위축돼 있어 죽은 자식 먼저 살려놓고 봐야하지 않느냐는 고육지책,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최악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조급함 등이 이렇듯 다소 파격적이고 조금은 이른 시점에 종합선물세트가 나온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다.
문제는 항상 그랬듯 대책의 추진 속도이다. 대책의 대부분은 법개정을 통해야만 시행되는 것들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한시적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 리모델링 규제 개선 역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대책이 대책답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책의 일관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 대책이 신속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이 규제완화를 거듭했다던 지난 MB정부에서조차 하지 못했던 다소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부동산정책 방향을 선보였던 만큼 그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일련의 후속 작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반응자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나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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