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기…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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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 직접 가서 믿고 계약했는데…."
인천 남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해 시행사가 보유한 미계약분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금 3천2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발코니 확장비가 무료이고 중도금 대출도 무이자라는 설명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특히 평소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관련 일을 하는 가족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3월 시행사 측으로부터 '분양권 매매 사기 사건 주의 요청'이란 제목의 우편물을 받았다.
계약을 담당한 분양대행사 대표 B씨가 분양 사기와 관련돼 있으니 추가 금품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인천 삼산경찰서로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 변제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A씨는 31일 "중도금 대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계약 피해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시행사와 분양업체 어느 쪽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계약과 관련해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현재 40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 등 44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4억5천만원 상당의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회사가 보유한 분양권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B씨가 운영 중인 분양대행사는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하청업체로 애초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계약 권한만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등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원금 복구 의지를 밝혔으나, 약속한 입금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
A씨는 "일부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찰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 B씨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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