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양귀비 특별 단속을 벌여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 등지에서 30명을 적발해 양귀비 374주를 압수해 폐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 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민들은 대부분 약으로 쓰기 위해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텃밭에서 자생하더라도 재배로 간주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양귀비는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가 안 되므로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