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농지 지분 939㎡(약 284평)를 2010년 3월 23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의 노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1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는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량', '갭투자' 인사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감정의 '갭'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윤 정부 인식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