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금융기관 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기관 대출 신청 간편해진다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종이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금융기관 여신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공공기관이 은행에 대신 제공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신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 여신업무 전반으로 넓어지며, 행정정보(증명서)도 5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서류 준비·제출 절차가 간편해지고 여신 서류 심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다양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3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2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같은 해 12월 전자정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본격 서비스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