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부실 조사로 2차 피해…인권 감수성 높여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도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대한 과태료나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직장인 A씨)
"상급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노동청에도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조사도 하지 않고 회사 조사에 문제가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직장인 B씨)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직장 상사가 성추행한 것은 맞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짓더니 불만이 있으면 재진정을 하랍니다.

"(직장인 C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9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 노동청에 신고했음에도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부실행정'으로 갑질과 2차 가해 등 피해를 본 직장인들의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767건이었다.

이 중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가 78건(10.2%)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를 직접 조사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이 '부실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회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는 고용노동부 지침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이 법 제정 취지와 지침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채 진정인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하거나, 자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침을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부실 조사·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저지르면 해당 노동청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체가 지난 3월 24∼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31.5%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4%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는 늘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만 탓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방치하는 사업장을 엄벌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