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배우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파악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남편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