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녁 울산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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