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지 투기·법 위반 의혹 제기…김승희 측 "전혀 사실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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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 면제 사유는 실명…개인사라 비공개 했던 것"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9일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농지 구입 시기는 농지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이라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세 차익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었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농지 지분 939㎡(약 284평)를 2010년 3월 23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의 노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2010년에 정리가 끝난 토지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다"며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고, 농지를 구입했던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향후 가족과 함께 전원 생활을 희망해 이를 준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구매했다"며 "2010년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농지를 모친에게 증여해 농지 문제를 정리했으며, 이후 토지 수용 등은 후보자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27일 김 후보자가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1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했고, 김 후보자 장녀는 할머니에게 2019년 서울 상도동 아파트를 매입한 뒤 전세를 놓았다며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지며 매도한 것으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모친이 생활비가 필요해 장녀가 시세대로 구매했던 것으로 관련 세금은 모두 적법하게 납부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비공개 했던 면제 사유가 실명이었다고 이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신체검사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평시 병역은 면제되고 전시 군사지원업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이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 날카로운 물체에 한쪽 눈이 찔려 수술·치료를 반복했으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실명 상태가 됐고 그 영향으로 다른 쪽 눈 역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받아 병역면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아들의 질병명을 비공개했던 사유는 "청년인 아들의 지극히 개인적 사정인 장애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회의원이던 2017년 김 후보자가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후임 식약처장을 질타했지만, 본인의 임기중에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3월 식약처장에서 퇴임했고 살충제 계란 검출은 2017년 5월 처음 발견됐다"며 "재임 기간에 대책 수립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계란 농장에서의 살충제 주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식약처 관리감독 영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국회에서 당시 식약처장을 상대로 살충제 계란이 유통 중인 상황에서 현황 파악과 신속한 수거 등 식약처 소관의 국민 보호를 위한 후속 계획이 불명료한 점을 지적했던 것"이라며 "식약처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며 역량을 검증 받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량', '갭투자' 인사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감정의 '갭'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농지 구입 시기는 농지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이라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세 차익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었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농지 지분 939㎡(약 284평)를 2010년 3월 23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의 노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2010년에 정리가 끝난 토지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다"며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고, 농지를 구입했던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향후 가족과 함께 전원 생활을 희망해 이를 준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구매했다"며 "2010년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농지를 모친에게 증여해 농지 문제를 정리했으며, 이후 토지 수용 등은 후보자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27일 김 후보자가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1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했고, 김 후보자 장녀는 할머니에게 2019년 서울 상도동 아파트를 매입한 뒤 전세를 놓았다며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지며 매도한 것으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모친이 생활비가 필요해 장녀가 시세대로 구매했던 것으로 관련 세금은 모두 적법하게 납부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비공개 했던 면제 사유가 실명이었다고 이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신체검사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평시 병역은 면제되고 전시 군사지원업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이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 날카로운 물체에 한쪽 눈이 찔려 수술·치료를 반복했으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실명 상태가 됐고 그 영향으로 다른 쪽 눈 역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받아 병역면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아들의 질병명을 비공개했던 사유는 "청년인 아들의 지극히 개인적 사정인 장애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회의원이던 2017년 김 후보자가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후임 식약처장을 질타했지만, 본인의 임기중에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3월 식약처장에서 퇴임했고 살충제 계란 검출은 2017년 5월 처음 발견됐다"며 "재임 기간에 대책 수립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계란 농장에서의 살충제 주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식약처 관리감독 영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국회에서 당시 식약처장을 상대로 살충제 계란이 유통 중인 상황에서 현황 파악과 신속한 수거 등 식약처 소관의 국민 보호를 위한 후속 계획이 불명료한 점을 지적했던 것"이라며 "식약처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며 역량을 검증 받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량', '갭투자' 인사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감정의 '갭'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