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유세 중 행인들에게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에서 50대 남녀 행인 2명이 유세 중인 서 후보 측에 욕설하고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 자리를 피하던 선거운동원 1명이 넘어지며 발목을 다치는 등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인 선거운동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가해자들을 조만간 불러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선거관계자 등에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