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거 남편에 대한 복수심"…변호인 "복수 아닌 절망감 때문"
두 아들 살해 친모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범행 인정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렸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41)씨는 "잘못했다"고 울먹이며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30분께 주거지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8·7)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별거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에 대한 복수로" 자녀들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들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고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A씨의 살해 동기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뒤 취재진에게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보물 같은 애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내가 보기엔 절망감"이라며 "검찰 조서에 딱 한 번 (복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남편을 한 번 불러서 입장을 들어봤으면 한다"며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양형 자료와 남편의 출석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