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거래 불공정 방지법 제정"…연대 단체 출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 조직이 출범했다.

참여연대 등 12개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공정화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법의 미비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이용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단체가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네트워크로 수렴해 더 효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독점 피해사례 등을 공론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