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도 반발…"반쪽짜리 결과"
대리운전연합 "동반위는 대기업편"…카카오는 안도·티맵은 당혹(종합2보)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금지했지만, 대리운전업 측에서는 일부 미해결 사안을 문제 삼아 '대기업에 치우친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의 공격적인 프로모션 관련 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리운전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동반성장위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절차와 속임수로 합의를 끌어내는 동반성장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실무회의를 거론하면서 "티맵이 제안한 안만 심사에 반영됐다.

(동반성장위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해 진정성에 의문이 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어 "중소·영세 사업자를 기만한 동반성장위 담당자와 대기업의 편에 선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를 고발한다"며 "정부에는 동반성장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3년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날 70차 회의에서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프로모션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속 사항을 두고는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동반성장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면서 "오프라인 종목에 한정해 보호하는 동반성장위에 한계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동반위는 표준산업 분류 코드에 '대리운전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운전을 둘로 나눠 카카오와 티맵이 주로 하는 어플콜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대기업이 어플콜을 통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현재의 권고안은 모든 것이 모호해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2년 뒤에는 대리운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결정에 대해 양사 모두 권고 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대리운전 플랫폼 업계에 안착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후발 주자인 티맵모빌리티 사이에 온도 차가 있었다.

대리운전 업계 추정 약 30∼4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연합회에 수용의 자세로 최대한 양보하며 합의안을 마련해왔기에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도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갖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시장에 진출해 점유율이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진 티맵모빌리티는 공식 입장문에서 "동반성장위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향후 3개월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사는 동반성장위가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경쟁을 통한 사업 확장 기회가 제한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