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조사됐다.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A씨는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1년께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후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차 부장판사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