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은 A씨 등 20대 남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4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한 번화가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B씨 등 20대 일행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씨 등은 온몸 타박상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다.
경찰은 이들 신원과 행방을 추적해 지난 17일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관리 대상 조폭은 아니지만, 폭력조직 추종 세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