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병우 교육감 후보 비판 성명을 낸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충북선관위, 충북교총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충북도 선관위는 19일 "지난 17일 충북교총이 발표한 (학력 저하 관련) 성명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주장대로 충북교총의 성명이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선거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2020년 수능에서 충북이 수학 가영역 등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수능은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김병우 후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교총이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충북 수능성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김 후보가 언급한 통계를 '악마의 통계'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총이 김 후보를 흠집 내고 (교총) 회장을 지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