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서 관계기관 합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어민들에게 공급되는 지원 용지의 분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송도 11-2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조정서를 체결했다.

관계기관들이 합의해 서명한 조정서는 단일 획지인 해당 용지의 중앙을 지나는 도로를 새로 만들고 용지를 4개 획지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어민들은 도로 신설로 인한 용지 공급면적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어민지원대책 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허가 어업이 취소된 5t 미만 어선 소유자들을 위해 유상 제공키로 한 5만557㎡ 규모의 주상복합용지다.

앞서 2020년 10월 어민 472명은 어민지원대책용지를 4개 획지로 나누는 것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며 용지 분할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조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등 획지 분할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