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울 강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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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서구가 최근 수도권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할당량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는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으로 5천188t을 할당받고도 5개월 만인 지난 15일 기준 5천568t(111.9%)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했다.
강서구도 같은 기간 할당량인 8천930t을 넘는 9천994t(107.3%)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했다.
또 경기 양평군·용인시, 서울 강남구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은 할당량의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지공사는 화성시와 강서구의 경우 각각 동탄신도시와 마곡지구 신규 입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인 57만8천907t이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5∼10일간 정지되고 초과 반입량만큼 반입 수수료의 120∼200% 가산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화성시는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으로 5천188t을 할당받고도 5개월 만인 지난 15일 기준 5천568t(111.9%)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했다.
강서구도 같은 기간 할당량인 8천930t을 넘는 9천994t(107.3%)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했다.
또 경기 양평군·용인시, 서울 강남구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은 할당량의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지공사는 화성시와 강서구의 경우 각각 동탄신도시와 마곡지구 신규 입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인 57만8천907t이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5∼10일간 정지되고 초과 반입량만큼 반입 수수료의 120∼200% 가산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