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사장·교수 등 11명 불구속 기소
교직원 친인척 허위로 입학시켜 충원율 조작한 김포대
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수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A(72)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학교의 전 교학 부총장·전 입시학생팀장·현직 교수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이사장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

이들은 2020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끝났는데도 미달이 발생하자 추가 모집 앞두고 범행을 계획했다.

A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당시 교학 부총장과 입시학생팀장은 학과장 등 교직원들을 모아 놓고 대책 회의를 하면서 "'총알'(가짜 입학생)을 사용해야 한다"며 "(교직원들의) 사모님도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처 직원들이 모집해 온 가짜 입학생을 교수들에게 배정한 뒤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교수들은 가짜 입학생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비로 입학금을 마련해 대신 납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 입학생들을 자퇴시켰다.

가짜 입학생은 학교 측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의 배우자·자녀·조카·처남 등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전문대 신입생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대학원생이나 60대 노인도 포함됐다.

A 이사장 등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년 8월 교수 8명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학교의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학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이사장과 전 교학 부총장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교의 학사 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해당 대학 이사장은 법령을 어겨가며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 입학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