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처분 적당했나' 질문에 "예"
"'음란하게 생겼다'도 부적절, '옷 입고 다니냐' 이것도 좀…"
김대기 "윤재순, 말 자체는 부적절…말 한줄로 징계는 못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시절 '경고' 처분을 받은 발언 논란에 대해 "말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윤 비서관의 과거 논란을 빚었던 발언을 회의장 화면에 띄우고 해당 발언의 적절성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고 의원은 PPT 화면을 통해 윤 비서관이 검찰에 재직하던 2012년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는 것이냐' 등 발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내용을 밝혔다.

김 실장은 '징계 수위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사람을 징계할 때는 (발언) 한 줄 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다"며 "상황을 보고…"라고 답했다.

고 의원이 '경고 처분이 적당했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예"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2021년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에게 '음란하게 생겼다'고 발언해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윤 비서관의 과거 발언과 경찰관들의 해당 발언 중 어떤 것이 심각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비서관의 발언 내용에 비해 징계 처분이 가벼웠다는 지적을 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됐다.

그러자 김 실장은 "둘 다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이 '어떤 것이 더 심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음란하게 생겼다'도 아주 부적절한 표현 같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냐' 아이 이것도 좀…"이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